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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디자인보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디자인공보
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제3조
심사관의 자격
제4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제5조
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
제6조
우선심사의 대상
제7조
우선심사의 신청 등
제8조
심판관 등의 자격
제9조
서류의 송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