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법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무
3.법 제145조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4.법 제213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5.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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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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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우선심사의 대상제7조 · 우선심사의 신청 등제8조 · 심판관 등의 자격제9조 · 서류의 송달 등제10조 · 디자인공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