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9조 (서류의 송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5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9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9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이나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령일 및 수령자의 성명이 적힌 수령증
2.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3.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증
③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裁定) 및 디자인등록의 취소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④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보내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보내야 한다.
⑤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⑥2인 이상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⑦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속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소장에게 송달한다.
⑧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개정 2025.10.1>
⑨송달 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으려는 자가 송달 장소(국내로 한정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개정 2025.10.1>
⑩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⑪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⑫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발송 등에 관하여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