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4.29, 2025.10.1>
1.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2.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
3.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 업무
4.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번역 업무
5.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전문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그 업무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업무를 다시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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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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