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지정기준변리사법전문기관법인임직원디자인심사자료지식재산처장선행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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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것
2.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3.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및 시설ㆍ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4.임직원 중 다른 기관에서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이 없을 것
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및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및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 업무가 불공정하게 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비,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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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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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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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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