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교원양성소규정 제9조 ((수당과 실비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수당과 실비변상)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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