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교원양성소규정 제7조 ((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에 소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두되,소장은 당해 대학의 학장이 겸하고,사무직원은 당해 대학의 사무직원중에서 당해 대학의 학장이 임명한다. 수업을 담당 할 강사는 소장이 위촉한다.
직원당해대학사무직원학장이초등교원양성소중등교원양성소사무직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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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에 소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두되,소장은 당해 대학의 학장이 겸하고,사무직원은 당해 대학의 사무직원중에서 당해 대학의 학장이 임명한다.
②수업을 담당 할 강사는 소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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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에 소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두되,소장은 당해 대학의 학장이 겸하고,사무직원은 당해 대학의 사무직원중에서 당해 대학의 학장이 임명한다. 수업을 담당 할 강사는 소장이 위촉한다.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임시교원양성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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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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