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교원양성소규정 제4조 ((입소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입소자격동등이상입소할학력이있다고초등교원양성소졸업이상가지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초등교원양성소의 정교사반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하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 초등교원양성소의 준교사반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개정 1978.12.30>
②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12.30>
1.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중등학교교사자격증 소지자
3.공업계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3년이상 실기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공업계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산업체에서 그 전공학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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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임시교원양성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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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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