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 (임용결격처리대책반의 설치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임용결격처리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8.12, 2013.3.23, 2014.11.19>
②대책반의 반장은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관으로 한다. <개정 2008.8.12, 2013.3.23, 2014.11.19>
③인사혁신처장은 대책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등에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8.12,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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