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임용결격처리대책반의 설치등)
①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임용결격처리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8.12, 2013.3.23, 2014.11.19>
②대책반의 반장은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관으로 한다. <개정 2008.8.12, 2013.3.23, 2014.11.19>
③인사혁신처장은 대책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등에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8.12, 2013.3.23,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