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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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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