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1공포 · 2019-12-10법률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5>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임용결격자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