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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제11조
퇴직보상금의 환수이자 및 환수비용의 징수
제12조
임용결격처리대책반의 설치등
제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
제3조
퇴직보상금의 산정등
제4조
퇴직보상금의 지급신청
제5조
보상대상자여부의 조사ㆍ확인등
제6조
퇴직보상금의 지급 및 수령
제7조
급여에 관한 시효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청구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