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보상대상자여부의 조사ㆍ확인등)
①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당해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상금의 지급대상자(이하 "보상대상자"라 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2>
1.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
2.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또는 인사 및 성과 기록
3.판결문등 재판기록
4.기타 보상대상자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확인결과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을 보상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월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대상자여부의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확인결과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을 보상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등의 산출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사실상 군인으로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에 한한다)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30일이내에 그 산출결과를 확인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⑤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퇴직보상금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