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퇴직보상금의 산정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1공포 · 2018-09-18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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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은 당해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한 당시의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사실상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있어서는 "재직기간"으로, 「군인연금법」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으로 각각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은 당해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한 당시의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사실상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있어서는 "재직기간"으로, 「군인연금법」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08.8.12>
②법 제4조제1항에서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이라 함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실상 근무기간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기여금에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실상 군인으로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기간중 「군인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기여금에 「군인연금법」 제4조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여금의 반환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12,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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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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