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급여에 관한 시효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청구)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청구하고자 하는 당연퇴직공무원은 2008년 9월 30일까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또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정한 급여청구서를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당시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2, 2018.9.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공무원이 급여청구서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이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