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퇴직보상금의 지급 및 수령)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1공포 · 2018-09-18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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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월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퇴직보상금지급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대상자여부의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월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퇴직보상금지급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대상자여부의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상금지급결정통지서의 교부일부터 6월이내에 신청인이 수령을 희망하는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에 퇴직보상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사정등으로 기한내에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퇴직보상금은 이를 신청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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