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퇴직보상금의 지급신청)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2008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당시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기관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기관의 권한을 승계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8.8.12, 2010.11.2, 2013.3.23, 2014.11.19>
1.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 1부
2.삭제 <2006.6.12>
3.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1부. 다만, 본인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된 경우로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4.별지 제2호서식의 상속대표자선정서(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부
5.별지 제3호서식의 퇴직보상금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6.기타 퇴직보상금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신청인의 퇴직보상금 수령 희망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통장사본 1부
②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망(실종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퇴직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속대표자선정서에 의하여 상속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임용결격공무원ㆍ당연퇴직공무원 또는 그 상속인이 이민ㆍ입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보상금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퇴직보상금수령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이민 기타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
2.입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
3.교도소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기타의 경우에는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를 종료한 당시 소속기관의 장
④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