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2>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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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퇴직보상금의 산정등제4조 · 퇴직보상금의 지급신청제5조 · 보상대상자여부의 조사ㆍ확인등제6조 · 퇴직보상금의 지급 및 수령제7조 · 급여에 관한 시효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