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8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쟁기념사업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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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나 군수품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그 재산의 관리청이나 관리기관과 기념사업회간의 계약에 의하여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나 군수품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그 재산의 관리청이나 관리기관과 기념사업회간의 계약에 의하여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사업회가 군수품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군수품의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품명별명세
2.양여와 무상대부의 구분
3.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고자 하는 이유
4.양여 또는 무상대부의 시기ㆍ기간 및 조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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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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