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7조 (무기류의 안전관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쟁기념사업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념사업회는 소장하고 있는 무기류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념사업회는 무기류를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를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무기류의 안전관리등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무기류기념사업회국방부장관명령국방부장관이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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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념사업회는 소장하고 있는 무기류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념사업회는 무기류를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를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0, 2016.1.6, 2019.7.2>
1.무기류를 비활성화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
2.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무기류안전관리요원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 무기류를 관리하도록 할 것
3.화약류를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
4.무기류안전관리요원 및 책임자를 대상으로 매분기 1회이상 무기류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
5.무기류를 반입ㆍ반출하기 위하여 이를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무기류운반승인확인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운반시 운반 승인확인증에 기재된 운반조건을 지킬 것
6.무기류의 도난ㆍ분실시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 및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
7.기타 무기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③기념사업회는 무기류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무기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매월 무기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무기류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무기류의 수집제한
2.무기류의 보관장소의 폐쇄 및 일시사용 금지
3.무기류의 안전운반에 관한 명령
4.무기류보관시설의 안전ㆍ방호에 관한 명령
5.무기류의 임시 영치
6.기타 무기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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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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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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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념사업회는 소장하고 있는 무기류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념사업회는 무기류를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를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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