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5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쟁기념사업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기념사업회의 정관 및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규정신청서등기신청서기념사업회국방부장관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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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기념사업회의 정관 및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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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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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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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기념사업회의 정관 및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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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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