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6조 (전쟁기념관자료의 수집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쟁기념사업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류의 수집등의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경찰정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쟁기념관자료의 수집등무기류기념사업회국방부장관승인자료지방자치단체군사보안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념사업회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 무기류(이하 "무기류"라 한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류의 수집등의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경찰정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중 군사 및 전쟁에 관한 자료가 보존ㆍ관리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대상이 된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념사업회에게 이를 이관하여 보존ㆍ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기념사업회가 새로 개발ㆍ생산된 군수품(군사보안상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품목을 제외한다)을 전시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군수품생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전시할 수 있다.
기념사업회는 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있는 자료를 일반인에게 열람 및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사보안상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등의 사유로 열람을 제한하는 자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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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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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류의 수집등의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경찰정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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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