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4조 (기획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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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기획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획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기획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3.31, 2023.12.19>

1.국가 기본정보정책의 수립
2.국가 정보의 중ㆍ장기 판단
3.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4.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5.정보예산의 편성
6.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본지침 수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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