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획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기획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3.31, 2023.12.19>
1.국가 기본정보정책의 수립
2.국가 정보의 중ㆍ장기 판단
3.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4.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5.정보예산의 편성
6.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본지침 수립
제4조(기획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기획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3.31,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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