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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8조 ·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정보ㆍ수사기관의 장은 주요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에 대하여 국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정보ㆍ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신문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9>
1.군사분계선 월선자
2.망명자
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납북자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정원장이 정하는 사람
5.그 밖에 신문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국정원장이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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