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①정보ㆍ수사기관의 장은 주요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에 대하여 국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②정보ㆍ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신문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9>
1.군사분계선 월선자
2.망명자
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납북자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정원장이 정하는 사람
5.그 밖에 신문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국정원장이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