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12조 (시행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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