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11조 (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정원장은 제5조에 규정된 각급기관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정보사업 및 그에 따른 예산과 보안 업무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보안 업무 감사는 중앙단위 기관에 한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②국정원장은 제1항의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책자료 발굴에 중점을 둔다. <개정 1999.3.31>
③국정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피감사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1999.3.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국정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그 업무성과가 우수한 기관 및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3.12.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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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조정의 절차제7조 · 정보사범 등의 내사등제8조 ·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제9조 · 공소보류 등제10조 · 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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