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6조 (조정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조정의 절차) 국정원장은 제5조의 조정을 행함에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안에 관하여는 직접 조정하고, 기타 사안에 관하여는 일반지침에 의하여 조정한다. <개정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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