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9조 (공소보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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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보ㆍ수사기관(검사를 제외한다)의 장이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공소보류 의견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ㆍ수사기관(검사를 제외한다)의 장이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공소보류 의견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②검사는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정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1.다음 각 목의 사건을 기소하려는 경우
가.공소보류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나.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다.불송치 결정된 사건
2.다음 각 목의 사건을 공소보류하거나 불기소하려는 경우
가.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나.송치 결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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