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5조 (조정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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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2023.12.19, 2025.10.1, 2025.12.30, 2026.9.29>

1.재정경제부: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1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나.북한 및 외국의 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
다.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2.외교부
가.국외정보ㆍ북한정보에 관한 사항
나.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다.재외국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외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다)의 실태에 관한 사항
라.삭제 <2023.12.19>
3.통일부
가.통일에 관한 국내외 정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남북대화에 관한 사항
다.북한정보에 관한 사항
라.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4.법무부
가.안보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나.정보사범 등에 대한 검사사무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다.공소보류된 자의 신병처리에 관한 사항
라.적성압수금품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마.정보사범 등의 보도 및 교도에 관한 사항
바.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사.삭제 <2023.12.19>
5.국방부
가.국외정보ㆍ북한정보ㆍ안보위해정보ㆍ심리정보(외국인 또는 북한 구성원의 감정ㆍ견해ㆍ태도ㆍ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말한다)ㆍ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나.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된 사항
다.신원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라.정보사범 등의 내사, 입건 전 조사, 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6.행정안전부
가.안보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나.정보사범 등의 입건 전 조사, 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다.신원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라.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7.삭제<2023.12.19>
8.산업통상부: 국외정보ㆍ북한정보에 관한 사항
9.국토교통부: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10.해양수산부
가.안보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나.정보사범 등의 입건 전 조사, 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다.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11.삭제<2017.7.26>
12.삭제<2023.12.19>
13.그 밖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관련 기관

정보 및 보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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