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4조의2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정원장은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를 결정하려면 매년 말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국정원장은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효율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절차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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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의2 ·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조정업무의 범위제6조 · 조정의 절차제7조 · 정보사범 등의 내사등제8조 ·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제9조 · 공소보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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