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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4의2조 ·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국정원장은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를 결정하려면 매년 말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정원장은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효율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절차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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