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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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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