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5조 (원산지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으로 본다.
원산지규정관세법 시행령수출국 선박수출국물품가격특혜관세원재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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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으로 본다. <개정 2021.1.5>
1.수출국의 토양ㆍ수면ㆍ해저에서 추출한 원료 또는 광산물
2.수출국에서 수확한 농산물 및 임산물
3.수출국에서 생육된 동물 및 그 동물로부터 획득한 물품
4.수출국에서의 수렵ㆍ어로를 통하여 획득한 물품
5.수출국 선박이 공해(公海)에서 채취ㆍ포획한 수산물과 이를 제조ㆍ가공한 생산품. 이 경우 "수출국 선박"이란 수출국에 등록되고, 선박가액의 60퍼센트 이상이 수출국의 국민ㆍ정부 또는 수출국에 정당하게 등록된 기업ㆍ협회 등이 소유하는 선박을 말한다.
6.원료를 회수할 목적으로 수출국에서 수집된 중고품
7.수출국에서의 제조공정으로부터 파생된 웨이스트(waste) 및 스크랩(scrap)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수출국에서 배타적으로 생산된 물품
수출국 외의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원산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수출국의 영토에서 최종적으로 제조ㆍ가공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원재료의 가격이 최종 생산물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최종생산물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이 원재료로 포함된 때에는 그 가격을 원재료의 가격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2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1.수출국으로 수입될 때의 가격(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다)
2.수출국에서 최초로 지급된 가격 중 확인이 가능한 가격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출국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별지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 인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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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으로 본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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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