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2조 (최빈개발도상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별표 1에 규정된 국가를 말한다.
최빈개발도상국관세법대통령령기간별표국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별표 1에 규정된 국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1 ·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
지역 국가 1. 아시아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아프가니 스탄, 예멘, 캄보디아 2. 오세아니아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3. 아프리카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 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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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별표 1에 규정된 국가를 말한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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