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3조 (특혜대상물품 및 세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혜대상물품과 이에 적용되는 특혜세율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라 최소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그 물량의 범위에서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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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특혜대상물품 및 세율) 특혜대상물품과 이에 적용되는 특혜세율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라 최소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그 물량의 범위에서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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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2 · 특혜대상 물품 및 세율
별표 2의 자세한 내용은 별표 제목 오른쪽 한글 아이콘( )을 클릭한 후 아래 주 소를 클릭하거나, 주소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십시오. http://www.law.go.kr/BYL/grtFile/law0052462024123135127KC_000200E.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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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혜대상물품과 이에 적용되는 특혜세율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라 최소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그 물량의 범위에서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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