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8.9.11>
1.통일교육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통일문제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통일 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의 수행 능력,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 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
④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