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5조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통일교육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3.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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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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