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통일교육협의회)
①법 제10조에 따른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4.13>
1.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통일교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통일에 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4.통일교육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복리 증진
5.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