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7조 (통일교육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공포 · 2022-05-09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에 따른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에 따른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4.13>
1.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통일교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통일에 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4.통일교육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복리 증진
5.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