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 (통일교육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문, 방송, 통일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②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교육에 관한 세부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2.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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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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