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통일교육의 반영)
①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
3.「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5.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주 이상 3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1시간 이상
2.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4시간 이상
3.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8시간 이상
③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