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8조 (통일교육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공포 · 2022-05-09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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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통일교육위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일교육위원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8.9.11>
③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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