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3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공포 · 2022-05-09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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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통일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데 그치는 등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통일교육 결과보고서에 전년도 통일교육 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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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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