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 (통일관의 지정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전시와 체험 등에 필요한 공간 및 물품ㆍ장비를 보유할 것
2.통일관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지급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
3.해당 시설의 장 외에 운영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4.기본계획의 기본원칙, 추진목표 및 방향 등에 적합한 교육운영 계획(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②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통일관 전시 공간 및 물품ㆍ장비 개요서
2.통일관 운영계획(현황)서
3.통일관 교육운영 계획서
③법 제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은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또는 제4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정요건이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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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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