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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5의2조 · 통일관의 지정요건 등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통일관의 지정요건 등)

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전시와 체험 등에 필요한 공간 및 물품ㆍ장비를 보유할 것
2.통일관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지급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
3.해당 시설의 장 외에 운영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4.기본계획의 기본원칙, 추진목표 및 방향 등에 적합한 교육운영 계획(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통일관 전시 공간 및 물품ㆍ장비 개요서
2.통일관 운영계획(현황)서
3.통일관 교육운영 계획서
법 제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은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또는 제4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정요건이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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