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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조 · 통일교육주간 행사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통일교육주간 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기념행사
2.통일교육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그 밖에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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