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법 제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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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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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활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제2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제3조 ·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제3조의2 · 대부료의 감액 등
제3조의3 ·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무상대부제5조 ·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제6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