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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LAW ·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7-22
조문 1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제11조
공원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특례
제12조
보조금의 지급 등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폐교재산의 활용계획
제5조
대부 등에 관한 특례
제6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제7조
시정명령 등
제8조
공유재산심의회
제9조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