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약칭 폐교활용법 ·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7-22 · 소관 교육부 · 조문 12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7-22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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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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