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약칭 폐교활용법 ·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7-22 · 소관 교육부 · 조문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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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7-22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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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2025-07-22 시행 기준 조문 1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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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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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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