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원사무국 직제 제3조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원사무국(이하 "학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1.3>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무원의 정원) 학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0.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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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학술원사무국 공무원 정원표
총계 16 교육공무원계 1 교육연구사 1 일반직계 15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2 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 3 사서주사 1 공업주사또는전산주사 1 공업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 1 행정서기 2 운전서기보 1 방호서기보 1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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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사무국장
제3조 · 공무원의 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하부조직제5조 · 총무과제6조 · 학술진흥과제8조 · 공무원의 임용제9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