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원사무국 직제 제5조 (총무과)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원사무국(이하 "학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1.3>

조문 요약

관인의 보관 및 관리.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총무과문서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과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과비상계획업무구매ㆍ조달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보안
2.관인의 보관 및 관리
3.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과 그 밖의 문서에 관한 사항
5.비상계획업무
6.예산의 집행 및 결산
7.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8.청사의 관리 및 방호
9.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학술원사무국 직제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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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술원사무국 직제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인의 보관 및 관리.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학술원사무국 직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학술원사무국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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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