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원사무국 직제 제2조 (사무국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원사무국(이하 "학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1.3>
조문 요약
학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학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무국장국장학술원사무국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학술원회장소속공무원학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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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0.1.3, 2006.6.30>
②국장은 학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0.1.3>
③국장은 학술원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90.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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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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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술원사무국 직제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학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학술원사무국 직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학술원사무국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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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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