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원사무국 직제 제6조 (학술진흥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원사무국(이하 "학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1.3>
조문 요약
학술의 연구ㆍ발전을 위한 지원과 그 활용에 관한 사항. 학술진흥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관한 사항.
학술진흥과학술시상계획수립연구ㆍ발전학술진흥학술원상지원과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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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학술진흥과) 학술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학술의 연구ㆍ발전을 위한 지원과 그 활용에 관한 사항
2.학술진흥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관한 사항
3.학술원상의 시상계획수립 및 시행
4.국내외의 학술에 관한 조사와 통계
5.기타 학술에 관한 도서와 자료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학술원사무국 직제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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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술원사무국 직제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술의 연구ㆍ발전을 위한 지원과 그 활용에 관한 사항. 학술진흥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관한 사항.
학술원사무국 직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학술원사무국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술원사무국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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