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1991-06-14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장발부, 증거물의 인도허가결정,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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