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제3조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1991-06-14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장발부, 증거물의 인도허가결정,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고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물을 인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증거물의 인도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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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1-06-14 시행된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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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